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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해 온전히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부모를 위해 고용 노동부에서는 육아 휴직과 다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단축근무를 해야 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고 고용보험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대상

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단축 급여 신청 시기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이후 1개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 실시한 단축의 경우 다음 달 말일 신청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매월 신청 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5MB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여러 블로그 글들과 홈페이지를 봐도 급여계산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계산하기 어렵다고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급여 즉 신청자가 받는 총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돈(통상임금기준) +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상한액기준)입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주는 돈은 회사내부규정에 따른 세금 및 기타 금액을 제외한 것이 실수령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서 상한액을 기준으로 단축근무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신청하여 지원받습니다. 이 부분의 신청이 바로 위의 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유사하기 때문에 매달 혹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는 일부의 돈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 회사에서 주는 돈

회사에서 주는 돈은 간단합니다. 통상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되며,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임금이 절대 아니며,
종전까지 받던 임금(시급, 월급, 연봉)입니다. 즉 근로자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종전 통상임금(연봉일 경우 /12)/40(주 5일 법정 근로시간 기준)*30(일 6시간 근무기준 주 5일 근로시간)
계산하면 됩니다. 예로 기존 월급이300만 원 (세전)이라고 한다면 300(통상임금)/40(주 소정근로)*30(주 단축근로) = 225 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공제하고 받는 돈이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대를 제하는 곳도 있고 직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도 하고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연봉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받는 돈은 기존에 받던 연봉,임금이 기준이며, 단축 근무시간에 비례해 그만큼만 감가 해서 지급받는 것으로
그 이외의 가족수당, 시간 외 수당 등의 항목은 삭감되어서는 안 되고 단축한 근무 시간에 대해서만 삭감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에서 주는 돈

회사에서 주는 돈은 간단했지만 줄은 급여로 걱정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육아기 단축 근로 "신청 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추가 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먼저 아래 기준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표를 보면 어려우실 수 있지만 쉽게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매주 최초 5시간은 하루 1시간 분 주에 5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 5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적용하되 그 상한액은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즉 하루 기준 1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 100%를 적용받고
통상임금이 200이 넘을 경우에는 상한액인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 이후 단축 근무에 대해서는 2시간을 하던 3시간을 하던 통상임금의 80%를 적용하되,
그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이 주 40시간 , 300만 원인 사람이 30시간 단축 근무시행(2시간 단축)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초 5시간(일에 1시간 주에 5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100% 적용 300이 기준이어야 하나 상한액이 200이므로
그 상한액인 200(통상임금상한액) * 5(하루 1시간 주 5시간)/40(주 소정 근로시간) =  250,000원입니다.
그 외의 단축 근로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 80% 적용으로 240이어야 하나 상한액이 150으로 150 기준
150(통상임금 80% 상한액)*[40(주 소정근로시간)-30(주 단축근무시간)-5(최초 5시간)] /40(주소정근로시간)= 187,500원입니다. 다시 풀어 말하면 통상임금액에 최초 5시간(하루 1시간 주 5시간)을 제외한 단축근무로 인해 일하지 않는 시간을
곱하고 이것을 다시 소정 근로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즉 통상임금 80%인 150만 원에 대한 시간당 금액을 구하고 그것을 단축 시간만큼 곱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최초 5시간그 외의 단축 근로 시간을 더한 값인 437,500원이 고용보험으로부터 추가적으로 받는 돈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직장 해서 단축근무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신청 후 이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 총 급여 계산

이렇듯 회사에서 주는 돈과 고용보험에서 주는 돈을 합한 것이 총 급여가 됩니다. 회사에서 주는 돈은 계산 방법이 간단 하지만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은 위에 말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이 아닌 기준으로 급여 계산이 되거나 포함되지 말아야 할 수당 등이 포함되거나 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 보험에서 지원받는 돈은 대부분이 상한액을 충족할 거라 보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있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계산식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설명했지만 이런 식 보다 직접 계산을 해보실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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