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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65세 노인들에게 치과 진료 부담을 줄이고자
임플란트 지원과 틀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진료로 치과를 가셔야 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진료비 지원받으세요.
1. 노인치과 임플란트 지원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약 환자
*부분 무치약: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일부 치아가 빠진 상태
<지원내용>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10~20% | 10% | 20% |
2. 노인 틀니 지원
<지원대상>
-완전틀니: 만 65세 이상 윗임몸 또는 아랫임 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만 65세 이산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 틀리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지원내용>
건강보험 | 차상위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30% | 5~15% | 5% | 15% |
의료급여종을 모른다면, 의료급여 증명서 신청
▽
중위소득을 모른다면?
▽
<지원방법>
건강보험대상자: 치과, 병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병의원 또는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대상자 등록신청
<문 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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