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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제도'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니 2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신청 하세요.
<지원대상>
2022년 1.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기준 없음
<지원내용>
구분 | 가정양육시 | 어린이집이용시 |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현금지급 | 월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영유야 보육료 신청 필요 *만0세의 경우 추가 현금(18만6천원)지급 |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현금지금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야 보육료 신청 필요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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