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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부모급여제도'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 양육시에도 어린이집과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에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니 2세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신청 하세요.

<지원대상>

2022년 1.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기준 없음

<지원내용>

구분 가정양육시 어린이집이용시
만 0세 아동 70만원 현금지급 월 51만 4천원 보육료 바우처
*영유야 보육료 신청 필요
*만0세의 경우 추가 현금(18만6천원)지급
만 1세 아동 35만원 현금지금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 신청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야 보육료 신청 필요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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