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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퇴근 때문에 혼자 있게 될 우리아이가 걱정된다면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통해 지원금 받고
어린이집 이용하세요.

 
-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조건 지원금액
비장애아동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월 10만원
장애아동 - 1:3(교사:아동) 반편성
- 방과후 장애아 보육 교사 배치
장애아 보육료의 50%
(27만 9500원)
- 1:3(교사:아동)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교사 배치
정부지원시설: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만 5세 보육료 5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 지원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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