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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퇴근 때문에 혼자 있게 될 우리아이가 걱정된다면
"방과 후 보육료 지원제도"통해 지원금 받고
어린이집 이용하세요.
-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해당되는 취학아동
- 지원내용
조건 | 지원금액 | |
비장애아동 | -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 1:3(교사:아동) 반편성 - 방과후 장애아 보육 교사 배치 |
장애아 보육료의 50% (27만 9500원) |
- 1:3(교사:아동)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육교사 배치 |
정부지원시설: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 만 5세 보육료 50%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
- 지원방법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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