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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나 폭우, 폭설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삶의 터전인 논 밭이 유실되고 살고 있는 집이 없어지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끔찍한 일을 겪으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정부에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해 인명, 주택,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농업, 어업, 산업 종사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신고대상>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피해, 주택피해, 농업입업생산업 피해, 영업장 피해를 입은 사람
<신청기한>
재해종료일로 부터 10일 (하단 국민재난안전포털 자연재난 확인)
<지원금액>
인명피해
-사망,실종 : 2,000만 원
-부상: 장애등급 1~7급 1,000만 원, 8~14급 500만 원
주택피해
-전파, 반파 피해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침수 피해 주택 300만 원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 설계 적용 시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농업임업산업등 주생계 수단의 피해
-총 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림가 및 주택 전파(유실) 생계지원비 지원
*주생계 수단: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50% 이상 차지하는 생계수단
주 영업장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침수등으로 영업이 불가한 경우 : 300만 원
추가 간접 지원
-세금 면제 및 유예
-공공요금 감면 및 면제
*세부사항 아래 간접지원 피해 항목 기준 참고
자연재난_피해_간접지원_항목_기준.hwp
0.08MB
<사유재산 신고 및 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피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 작성
온라인: 국민재난안전포털 인터넷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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