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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는 저출산 대비 출산율을 높이고자 임신 출산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특히 올해 2023년에는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과 임신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내 최초로
기존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포함해서 50만원 상당의 '임신축하금'을 시행한다고 하니
진주시에서 거주하는 신혼부부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출산 지원 서비스 총 정리 표>
사업명 | 신청시기 | 신청대상 | 신청방법 |
신혼부부 건강건진비 지원 (본인부담금) |
첫째 임신전 | 진주시 주민등록 거주 신혼부부 *지정병원 이용시 지원 (진주미래여성,고려,제일,미즈여성,진주보람,참조은,서울) |
지정병원 확인 신청하러 가기 |
신혼부부엽산제 | 첫째 임신전 | 진주시 주민등록 거주 신혼부부 중 여성 (2개월분 1회)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임신축하금 (23.5.1시행) |
임신 20주 이상 출산전까지 (임신할 때 마다 지급) |
신청일 기준 180일 전부터 진주시에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산부 '23.1.1.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3.6.17.' 까지 신청 소급지원 |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임신초기검사비 본인부담금 | 임신 12주 이내 | 진주시 주민등록 거주 임산부 *지정벼원 이용시 지원 |
지정병원 확인 신청하러가기 |
출산부 영양제 | 출산 1개월 이내 | 진주시 주민등록 거주 출산 산모 | 읍면 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수유용품대여 (유축기, 젖병소독기) |
출산 1년 이내 | 진주시 주민등록 거주 출산 수유부 | 유축기 대여 젖병소독기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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