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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가정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남 최초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천안시 거주 하시는 임산부라면, 7.1일부터 1인당 무려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천안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주민등록지)
*임신 12주 이상 출산 후 3개월 이내(2023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제외)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 원 지급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 지급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참조
*본인인증 필수
▼
<필요서류>
온라인신청
-필요서류 없음
방문신청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병원명, 요양기관 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서류
-출산 후 신청 시: 신분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다문화 가족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증빙 필요
무엇보다 이번 지원사업은 충남최초로 천안에서 시행하는 거라 부럽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택시등의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주유소에서 자차 주유도 할 수 있다니
아이 키우다 보면 병원 갈 일도 살 것도 참 많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같아 전국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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