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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인 '육아휴직'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월급을 못 받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는 법으로 육아휴직기간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아 휴직 대상, 조건, 기간, 부모가 동시에 할 수 있는지, 둘째는 가능한지, 몇 살까지 할 수 있는지?

육아휴직이 궁금하시다면, 천천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육아휴직시 참고하세요!

 

<신청대상>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고용보험)

 

<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

*자녀당 1년 사용 가능 자녀가 두 명이라면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로 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동시에 같은 자녀 육아휴직도 가능

 

<지급금액>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휴직급애액 일부는 복직 후 6개월 후 합산 일시불 지급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 시 복귀 후 지급

 

<신청시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및 육아휴직 시작 후 매월 신청

*당원 중 실시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반드시 해야 함

*매월신청하지 않고 적치 신청 가능,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지급 불가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최초 1회 사업주가 확인서(사업주가 작성) 접수 후,

근로자가 신청서(근로자가 작성) 접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양식,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파일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cedi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온라인신청: 개인인증 및 로그인 필요

방문신청: 확인서 및 급여 신처서를 관할지역 고용센터 접수

 

★중요 육아휴직 급여 특례★

생후 12개월 이내 3개월에 한해 부모에게 100% 상한 지급!

아래 내용 꼭 확인하셔서 한시적인 혜택도 누리세요!

<3+3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조건>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시

<특례혜택>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 상향 지급(통상임금의 100%)

모 3개월 + 부 3개월 각각 월 300만 원 지원

모 2개월 + 부 2개월 각각 월 250만 원 지원

모 1개월 + 부 1개월 각각 월 200만 원 지원

*3+3 적용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음(100% 지급)

*한쪽이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육아휴직확인서 제출 시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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