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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영아에게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양육수당을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 변경 신청 해서 지원받으세요.
<2023 보육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로 국적,주민등록번호 보유
-지원내용
연령 | 연령 기준(2023) | 지원금액 |
0세 | 2022.01.01 이후 출생 첫 생일이전 | 51만 4000원 |
1세 | 2021.01.01.~2021.12.31. | 45만 2000원 |
2세 | 2020.01.01.~2020.12.31. | 36만 4000원 |
3세 | 2019.01.10.~2019.12.31. | 28만원 |
4세 | 2018.01.01.~2018.12.31. | |
5세 | 2017.01.01.~2017.12.31. (취학 유예 아동일 경우 16.1.1~ 12.31) |
*양육수당 보육료로 변경 신청 15일 경우에는 신청일 부터 지원
지원금액 더 자세히 보러 가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바로가기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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