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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 하는 영아에게 보육료 지원제도를 지원합니다.
출산 후 양육수당을 이용 중이라면 보육료 변경 신청 해서 지원받으세요.

<2023 보육료 지원제도>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로 국적,주민등록번호 보유
-지원내용

연령 연령 기준(2023) 지원금액
0세 2022.01.01 이후 출생 첫 생일이전 51만 4000원
1세 2021.01.01.~2021.12.31. 45만 2000원
2세 2020.01.01.~2020.12.31. 36만 4000원
3세 2019.01.10.~2019.12.31. 28만원
4세 2018.01.01.~2018.12.31.
5세 2017.01.01.~2017.12.31.
(취학 유예 아동일 경우 16.1.1~ 12.31)

*양육수당 보육료로 변경 신청 15일 경우에는 신청일 부터 지원

지원금액 더 자세히 보러 가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신청바로가기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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