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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인해서 혼자 있는 아이가 걱정되시나요? 그렇다고 매번 부모님께 부탁드릴 수도 없고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하고 걱정되신다면?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시간제: 맞벌이,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등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 : 생후 3~36개월 영아

<지원내용>

* 취업 부모 등의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구분 시간제 영아종일제
내용 -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 시설(어린이집등) 등,하원 동행
* 종합형(시간제돌봄+아동관련가사)
-생후 3~36개월 영아 이유식 먹이기, 목욕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비용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 차등 지원(시간당 이용료 1만 550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90%차등 지원
시간 - 연 840시간 이하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월 80~200시간 이내
- 1회 최소 3시간 이상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
 * 야간 및 공휴일 기본요금 50% 증액

2023 소득 중위 표로 보기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복지로( 바로가기 ) 아이 돌봄 서비스( 바로가기 ) *본인인증 필요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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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사업

다함께돌봄사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dado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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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상세 | 보조금24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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