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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시

5월 1일 부터 다자녀 혜택 기준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발급 대상 확대 

<발급대상>

대전시 거주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신청 방법> 

하나은행 전 지점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정부24 발급)
주민등록등본발급 받기

<우대기간>

막내의 나이가 19세가 되는 해 1월1일 중단

<우대혜택>

도시철도 무료 이용
공영주차장 50%할인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물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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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다자녀 혜택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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