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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도약계좌"6.15일 드디어 운영을 개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5년 만기 금융 상품으로

개인 소득 수준 및 본인 납인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시 무려 비과세 혜택으로 연 7.68~8.86% 과세 적금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계좌 개설일 기준)

-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6,000만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구간인 경우 비과세만 혜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이자소득+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가입제한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개인요건 및 청년도약계좌 대상 알아보기는 아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에서 가능

<신청방법>

각 은행 어플 에서 비대면 가입 신청 가능(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 운영 첫 주(6.15~21) 경우 출생연도 5부제 적용, 22~23 모두 가능

* 20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가입가능일 6.15(목) 6.16(금) 6.19(월) 6.20(화) 6.21(수)
출생연도끝자리 3,8 4,9 0,5 1,6 2,7

<지급혜택>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납부 소득 구간별 최대 6%의 정부 기여금 지급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 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종합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우대금리 부여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 금리정보 확인

기본금리 연 4.5 가정 우대금리등을 적용 3%를 대략적으로 가정할 경우 3,600만 원 이하 연급여를 받는 청년5년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납입금 4,200만 원에 은행이자 500만 원, 정부기여금등 160만 원 총 약 6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금 상품을 비교하자면 연 7~8% 때 금리를 적용받는 상품으로 적은 금액으로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나이가 지나 신청이 안되지만, 나이만 해당된다면 무조건 주거래 은행 어플로 신청부터 하시고 

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아서 해주니 해당될까 안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금융위원회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230614 (보도참고)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pdf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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