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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같은 경우 특수형태근로노동자로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산제보험 금액이 타 직종에 비해 높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하여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모집 공고는 1차 조기 마감 이후 2차로 진행되는 공고로 마찬가지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기 마감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노동자나 사업주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3.07.05(수) 09:00 ~ 2023.08.01(화) 18:00

<지원대상자>

1.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

*21,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가능
*선착순 모집 원칙,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배달노동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3. 대리운전노동자

-대리운전 업무 종사자

4.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 지급

5.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 업무 종사자를 고용한 사업주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 지급

<산재보험료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금액 최대 12개월지원

*확정 지원 금액은 3차 모집 시(9월 예정) 안내
*납부 보험료가 종사자 부담액보자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
* 22년 10월 ~23년 6월(1차 모집) 지원 금액 참고
  배달: 월 5,750원 * 산재보험 납부월, 대리운전:월 5,530원*산재보험 납부월(원단위절삭)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월 보수월액 * 해당 사업장 산재보험률로 매월 산정
*기준보수월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퀵서비스업종, 대리운정업종) 기준보수월액 적용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접수시스템에서 PC 또는 모바일 접수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수
*제출서류(통장사본, 주민등록 등초본) 파일 업로드 접수

기타 다른 내용 및 서식은 아래 파일 참고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0602 (1).hwp
0.11MB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대리운전노동자.zip
0.26MB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서류 서식_배달노동자.zip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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