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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부부가구 기준 월 "최대 51만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정해 지니 아래 지원대상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
* 만 65세 미만일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가능
* 연금을 수급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군인 등은 제외
만 나이를 모른다면? 아래 링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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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구분 | 선정기준액 | 월 최대 지원금액 |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소득하위 70%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 |
월 최대 32만 3,180원 |
월 최대 51만 7,080원 (1인당 최대 25만 8,540원) |
*선정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으로써 단독가구, 부부가구 각각 위 선정 기준액 이하만 지원 가능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0.7*(근로소득-108만 원)+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12]+ P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P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복잡한 계산 할 필요 없어요!
정부 사이트인 '복지로'에서는 모의 계산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 줍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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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모의 계산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면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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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읍면동 사무소(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를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세요!
그 밖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