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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도 지원합니다. 구직자에게 구직 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자격요건부터 알아보고 하단 링크 신청부터 하세요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이상 취업경험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 미충족자

* 18~34세 청년의 경우 5억원 
- 특정계층: 결혼이만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 청년:18세 ~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2023년 중위소득 100% 1인가죽 기준 2,077,892 원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제공 - 취업활동비용(월 최대 284천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6개월 이내 범위

*부양가족: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18세이하),고령자(70세이하), 중증장애인 해당자

*지급주기중 참여자 소득이 월50~90만원 구간을 초과하면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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