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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주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서비스 제도가 있다.
출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수입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그럼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는 이제도를 이용하지 못할까?
아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프리랜서도 다 받을 수 있다.
아래 글을 참고해 꼭 신청해서 지원받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인 출산여성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글로자
-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및 고용 보험 미적용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3개월분) 지급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 결정, 본인계좌로 지급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소멸)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신청하러 가기 ) * 본인인증 필요
방문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내 거주지 근처 고용센터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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