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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든 혼자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는 것,

둘이서 키우는 것도 힘이 드는데 감히 상상하지 못할 힘듬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런 한부모 가족을 위해 많은 지원 정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이시라면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및 조속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1인당 200,000원(월)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 1인당 350,000원(월)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저소득 조손가족 및 미혼 한부모가족,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경우,

아래 추가아동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간 확인하셔서 추가로 지원받으세요.

 

<추가지원대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5세 이하의 아동 양육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0%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위의 청소년한부모가족(부모의 한쪽이 24세 이하)은 제외

<추가지원내용>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50,000원(월)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만 5세이하 자년 1인당 100,000원(월)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000원(월)

 

해당 구간 확인하셔서,  기본 양육수당에 추가지원을 받으신다면?

중위소득 60% 이하 35세 이상 한부모 가족에 5세 이하라면 총 25만 원(아동양육비 20+추가 5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 한부모 가족에 5세 이하라면 총 30만 원(아동양육비 20+추가 10만 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래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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