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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기온이 갱신되는 요즘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과 폭염과 열대야로 냉방비 증가가 부담으로 다가오실 텐데요. 저 초자도 더워도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못 참는다 싶을 때 한 번씩 트는데 밤에도 안 키면 잠이 안 올 만큼 점점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냉방비 부담으로 발생가능한 사고 예방을 위해 169억 원 예산을 긴급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취약 계층, 시설의 냉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노출되어 있는 분들부터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요.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냉방비지원금 지원 대상>
안전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가구), 경로당, 무더위 쉼터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지원
<냉방비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구당 5만 원 지급(1개월분)
경로당: 개소당 12만 5천 원 (1개월분)
무더위쉼터: 마을, 복지회관 등 37만 5천 원 지급(3개월분)
*모두 실비 지급으로 냉방비 지원하며 순차적으로 지급(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 가구: 일반계좌로 현금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압류방지 통장사용 가구 및 현금 복지급여 미수령 가구는 행정복지센터 신청 必
지원금 관련 문의 및 신청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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