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데 휴직이 얼마나 가능 한지 모르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가족 돌봄 휴직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고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까지 물리는 복지 제도인 '가족 돌봄 휴직제도'
아래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질병, 사고, 노령등으로 가족 곁에 있어야만 할 때
걱정 말고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휴직하세요.
<지원대상>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지원내용>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직
* 연 90일까지 사용 가능, 1회 30일 이상 사용
* 1년에 90일 사용 시 다음 해에 90일 사용가능(입사일기준)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는 사유로 휴직신청, 거부 시 벌금 부가(500만 원)
<신청방법>
사내 인사팀등에게 서류 제출(사내양식)
*시작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작성 제출
* 사내양식이 없을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기입해서 제출
▼
구분 | 내용 |
작성문서 | 1.돌봄대상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2.돌봄대상의 사유 : 병명 ,진단서 돌봄이 필요한 사유 3.돌봄휴직 기간: 개시일 ~ 종료일 4.신청인의 인적사항: 소속, 이름, 신청일자등 |
반응형